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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.
1. 전자계산서 (영수함으로 기재된 것)
2. 카드매출전표 + 카드 앞면 복사 사본 (사업주명 확인)
3. 현금영수증 (사업주 또는 법인번호로 발행)
4. 전자계산서 (청구함) +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처 (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)
* 개인카드로 납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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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을 확인합니다. (본인 → 공단)
- 고용24 통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합니다. (본인 → 공단)
- ‘고용24’에 사업주 계좌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(기업 → 공단)
* 절차 : 고용24 홈페이지 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 통한 기업규모 "우선지원대상기업"인지 여부 확인합니다.
- 기업 로그인 ▶ 마이페이지 ▶ 우선지원대상 구분 확인
2. 교육신청 및 교육비를 납입합니다. (본인 → NGV CAMPUS)
- 근로자주도 교육 신청 및 사업주 명의 교육비가 완납되어야 합니다. (본인 → NGV CAMPUS)
* 절차 : NGV CAMPUS 홈페이지를 통한 '근로자주도'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.
3. 교육진행 및 교육을 수료합니다. (본인)
- 전체 훈련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로 인정되며, 미수료 시 훈련비 환급은 불가합니다.(본인)
* 절차 : NGV CAMPUS를 통해 수료증 및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4. 훈련비를 신청합니다. (본인 → 공단)
- 제출서류 첨부하여 고용24 통한 훈련비를 직접 신청합니다. (본인 → 공단)
* 절차 : 기업 로그인 ▶ 마이페이지 ▶ 재직자훈련관리(사업주훈련) ▶ 비용관리 ▶ 비용신청
5. 훈련비를 환급받는다. (공단 → 기업)
- 증빙서류 제출 후 훈련비를 환급받습니다. (공단 → 기업)
* 절차 : 대상 및 증빙서류 확인 후 공단에서 사업주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.
사업주 계좌등록 방법 : 고용24 기업 로그인 ▶ 마이페이지 ▶ 재직자훈련관리 ▶ 사업주계좌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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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14인 이상인 경우, 해당 기업 특화차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.
단, 자체 교육장소 확보가 필요하며, 최소 1개월 전에 문의해주시면 교육일정 조율하여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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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, 훈련생 정보는 반드시 훈련 개시일 전까지 HRD-Net에 등록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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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기간 감안하여 훈련비 환급은 수료 후 대략 2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처리기간은 환급 신청 후 대략 7-10일 이내이나 관할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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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내 (2025년 기준 8월~12월) 예산 소진 시,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
훈련비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(사업기간 내 훈련 수료, 훈련비 납입이 완료 되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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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에서 수료보고 후 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기업에서 훈련비 지급 신청이 가능합합니다.
승인 지연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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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당 연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,
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매뉴얼 참고하여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 (www.work24.go.kr)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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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. 서류 미리 준비하신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4가지 서류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1. 근로자주도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
- NGV CAMPUS 홈페이지 ▶ 공지사항 ▶ 해당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직접 서식 작성 후 사업주 날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.
2. 근로자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
- NGV CAMPUS 홈페이지 ▶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
3. 훈련비 납입 영수증
- 본인이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별도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.
4. 훈련 수료증 (필수 포함사항 : 과정명, 과정 개요, 교육 방법)
- NGV CAMPUS 홈페이지 ▶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
주의사항 : 훈련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‘고용24’에 사업주 계좌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고용24 : www.work24.go.kr
- 계좌 등록 방법 :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매뉴얼 참고
(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> 중소기업 근로자주도훈련 게시물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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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은 교육 시작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비고용으로 신청 시 교육시작일에 근로자주도훈련 대상자로 변경 가능합니다.
이 경우,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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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훈련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로 인정되며, 미수료 시 훈련비 환급은 불가합니다.
수료증 및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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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www.ei.go.kr) ▶ 로그인 (기업 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)
▶ [마이페이지]에서 사업장 정보 확인 ▶ ‘우선지원대상기업’ 여부 표시
방법 2.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가능합니다.
-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(total.kcomwel.or.kr) ▶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▶ [사업장 정보조회] 메뉴에서 기업 상태 확인
방법 3.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 (☎ 1588-00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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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정합니다.
- 단, '근로자주도' 표시된 교육과정에 한해 지원됩니다.
2. 선정한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합니다.
- '근로자주도' 표시된 교육과정으로 미신청 시 지원금 (환급)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교육 전 HRD-Net 시스템에 훈련생 등록 및 실시 신고가 되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교육과정은 "집합(대면)" 과정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
- 교육 비용은 선결제가 되어야 합니다. (교육 수료 후 환급 받습니다.)
3. 총 교육시간의 80% 이상 이수한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- 수료기준이 다른 과정의 경우 교육 OT 시 안내되며,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.
* 교육 신청 이후 교육과정 개설 기준 인원 미달 시 교육 과정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. (교육 시작 일주일 전 폐강 여부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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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엔지비 NGV Campus 홈페이지 교육 과정명에 ‘근로자주도’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
"근로자주도" 표시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수강하시더라도 환급이 어려우니
수강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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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, 지원범위는 훈련비의 90% 환급 가능합니다.
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,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90% 환급받는 형태입니다.
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는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에 해당하며,
고용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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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근로자주도 훈련은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,
사업주가 훈련비를 선납한 후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90%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단, 해당 제도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일반 대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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